뉴스 상세보기

 서비스 전체
데스크톱 폰트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및 사이트 이용 규약 등 갱신 안내

2023/04/27

항상 TypeSquare의 다국어 서체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1일(목)부터 데스크탑 폰트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및 이용 규약이 아래와 같이 갱신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TypeSquare 이용약관

・데스크톱 폰트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TypeSquare Desktop Manager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 갱신 내용  

 

1. TypeSquare 이용약관

변경 전 변경 후

제11조: 책임의 제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Morisawa 또는 그 계열회사 또는 대리인 또는 그의 이사, 임원, 직원, 컨설턴트 또는 기타 대표는 본 웹사이트 및/또는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자료, 링크 사이트, 본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되는 제품 및 서비스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된 것으로서,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법리에 따른 결과적 손해, 특별손해, 간접손해, 징계적 손해, 부수적 손해, 징벌적 손해, 또는 일실이익, 데이터 손실, 영업방해, 신용 손상, 컴퓨터 고장 또는 오작동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는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은 경우에도, 여하한 구제수단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가 본 웹사이트 및 자료에 불만족하는 경우, 유일한 구제수단은 그 이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재에도 불구하고, Morisawa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용약관 및 라이선시가 제공 받았거나 Morisawa와 합의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귀하 및 제3자에 대한 Morisawa의 누적적인 최대 배상 금액은, 이전 12개월 간 귀하가 본 서비스 접속 및 이용을 위해 지불한 총 금액(있을 시)으로 제한됩니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Morisawa 또는 그 계열회사 또는 대리인 또는 그의 이사, 임원, 직원, 컨설턴트 또는 기타 대표는 본 웹사이트 및/또는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자료, 링크 사이트, 본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되는 제품 및 서비스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된 것으로서,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법리에 따른 결과적 손해, 특별손해, 간접손해, 징계적 손해, 부수적 손해, 징벌적 손해, 또는 일실이익, 데이터 손실, 영업방해, 신용 손상, 컴퓨터 고장 또는 오작동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는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은 경우에도, 여하한 구제수단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가 본 웹사이트 및 자료에 불만족하는 경우, 유일한 구제수단은 그 이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재에도 불구하고, Morisawa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용약관 및 라이선시가 제공 받았거나 Morisawa와 합의한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귀하 및 제3자에 대한 Morisawa의 누적적인 최대 배상 금액은, 이전 12개월 간 귀하가 본 서비스 접속 및 이용을 위해 지불한 총 금액(있을 시)으로 제한됩니다. 상기에 관계없이, 본조를 포함해, 본 규정의 모든 조항은, 당사에 의한 고의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등에 의해서 회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당사를 면책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데스크톱 폰트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변경 전 변경 후

8. 최대 손해배상 금액

관계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Morisawa 또는 Morisawa의 계열회사 또는 대리인 또는 그의 이사, 임원, 직원, 컨설턴트 또는 기타 대표는 본건 폰트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법리에 따른 결과적 손해, 특별 손해, 간접 손해, 징계적 손해, 부수적 손해, 징벌적 손해 또는 일실이익, 데이터 손실, 영업방해, 신용 손상, 컴퓨터 고장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는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고지받은 경우에도, 와 여하한 구제수단의 본질적인 목 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명목을 불문하고 라이센시가 본건 폰트의 사용과 관련하여 여하한 종류의 손해를 입는 경우, Morisawa의 책임은 금전 배상으로 한정된다. Morisawa가 제공하였거나 Morisawa와 합의한 여하한 이용약관 또는 기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라이센시에 대한 Morisawa의 누적적인 최대 배상 금액은, 라이센시가 본건 폰트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제한된다. Morisawa또는 Morisawa 라이센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건 폰트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에 의하거나 이와 관련한 라이센시 재산의 2차적 손해나, 영업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직접 손해 또는 간접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8. 최대 손해배상 금액.

관계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Morisawa 또는 Morisawa의 계열회사 또는 대리인 또는 그의 이사, 임원, 직원, 컨설턴트 또는 기타 대표는 본건 소프트웨어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법리에 따른 결과적 손해, 특별 손해, 간접 손해, 징계적 손해, 부수적 손해, 징벌적 손해 또는 일실이익, 데이터 손실, 영업방해, 신용 손상, 컴퓨터 고장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는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고지 받은 경우에도, 여하한 구제수단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명목을 불문하고 라이센시가 본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여하한 종류의 손해를 입는 경우, Morisawa의 책임은 금전 배상으로 한정된다. Morisawa가 제공하였거나 Morisawa와 합의한 여하한 이용약관 또는 기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라이센시에 대한 Morisawa의 누적적 최대 배상 금액은, 라이센시가 본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제한된다. Morisawa또는 Morisawa 라이센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건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에 의하거나 이와 관련한 라이센시 재산의 2차적 손해나, 영업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직접 손해 또는 간접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상기에 관계없이, 본조를 포함해,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은, 당사에 의한 고의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등에 의해서 라이센스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당사를 면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TypeSquare Desktop Manager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변경 전  변경 후

8. 최대 손해배상 금액.

관계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Morisawa 또는 Morisawa의 계열회사 또는 대리인 또는 그의 이사, 임원, 직원, 컨설턴트 또는 기타 대표는 본건 소프트웨어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법리에 따른 결과적 손해, 특별 손해, 간접 손해, 징계적 손해, 부수적 손해, 징벌적 손해 또는 일실이익, 데이터 손실, 영업방해, 신용 손상, 컴퓨터 고장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는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고지 받은 경우에도, 여하한 구제수단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명목을 불문하고 라이센시가 본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여하한 종류의 손해를 입는 경우, Morisawa의 책임은 금전 배상으로 한정된다. Morisawa가 제공하였거나 Morisawa와 합의한 여하한 이용약관 또는 기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라이센시에 대한 Morisawa의 누적적 최대 배상 금액은, 라이센시가 본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제한된다. Morisawa또는 Morisawa 라이센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건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에 의하거나 이와 관련한 라이센시 재산의 2차적 손해나, 영업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직접 손해 또는 간접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8. 최대 손해배상 금액

관계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Morisawa 또는 Morisawa의 계열회사 또는 대리인 또는 그의 이사, 임원, 직원, 컨설턴트 또는 기타 대표는 본건 폰트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계약, 불법행위 또는 기타 법리에 따른 결과적 손해, 특별 손해, 간접 손해, 징계적 손해, 부수적 손해, 징벌적 손해 또는 일실이익, 데이터 손실, 영업방해, 신용 손상, 컴퓨터 고장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이는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고지받은 경우에도, 와 여하한 구제수단의 본질적인 목 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명목을 불문하고 라이센시가 본건 폰트의 사용과 관련하여 여하한 종류의 손해를 입는 경우, Morisawa의 책임은 금전 배상으로 한정된다. Morisawa가 제공하였거나 Morisawa와 합의한 여하한 이용약관 또는 기타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라이센시에 대한 Morisawa의 누적적인 최대 배상 금액은, 라이센시가 본건 폰트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제한된다. Morisawa또는 Morisawa 라이센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건 폰트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에 의하거나 이와 관련한 라이센시 재산의 2차적 손해나, 영업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직접 손해 또는 간접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상기에 관계없이, 본조를 포함해,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은, 당사에 의한 고의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등에의해서 라이센스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당사를 면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갱신 후 계약서  

갱신 후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및 이용 규약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 TypeSquare 이용약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폰트, 다국어 폰트를 모리사와코리아가 제공합니다.

모리사와코리아 고객지원센터 (02-337-3227)